가을철 안전 사각 찾는다…행안부, 국민신고 운영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8.31 12:01  수정 2026.08.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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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소방·축제 위험 신고 대상

누리집·앱으로 사진·영상 제출

우수 신고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 안전과 호우·태풍, 소방안전, 축제·행사 관련 위험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계 기관이 조치한 뒤 처리 결과를 문자 등으로 알려준다.


올해는 7월 31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장 안전을 집중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건설·제조·물류 사업장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방치된 위험물 등이 신고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막힌 빗물받이와 붕괴·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비상구 물건 적치와 소화시설 미정비, 불법 취사·소각 등 산불·화재 위험도 대상에 포함된다. 축제·행사장에서는 인파 밀집 우려와 안전요원 부재 등 미흡한 안전관리,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면 된다.


2025년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모두 2만4859건이 접수됐다. 2024년 2만1028건보다 18.3% 늘었다. 유형별로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가 1만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가 9338건이었다. 행안부는 올해도 호우·태풍과 소방안전, 축제·행사 관련 위험요소 신고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의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고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사진에는 신고 대상뿐 아니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환경도 담는 것이 좋다.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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