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헌법 권한·도 넘는 듯한 무리한 요청"
"'김민기 고법판사 제청하라'는 가이드라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 측은 "헌법 권한과 도를 넘는 듯한 무리한 요청으로 피고발인(이 대통령)이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우회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41조의2 2항을 근거로 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는 결과 초래와 후보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무모한 행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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