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 불복 상고 취하
현직 검사 시절 총선 앞두고 고향 주민에 문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8.ⓒ뉴시스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고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됐다.
이후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이와 별도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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