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직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법무부, 2024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김 전 검사가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검사는 검찰 내부 진상 조사에서 "정치와 무관한 안부 문자"라고 소명했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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