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등 혐의 1심 징역 1년6월…조은석 특검은 징역 7년 구형
法 "정치인 체포 지시 인지…관련 기자회견 개최는 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 2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25일 상고장을 냈고 대법원은 26일 사건기록을 접수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조 전 원장의 일부 위증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 진술 등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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