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개 혐의 유죄 인정…징역 1년6개월 선고
특검 "계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은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관련 문건을 수령했다고 보고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일례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보고할 당시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령부로 명시했다거나,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작년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서한을 국정원 및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 전 원장이 정치 관여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보안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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