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일부 무죄에 항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8 11:41  수정 2026.05.28 11:41

1심,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 전날 항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특별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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