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연락됐다” 허위 통보 뒤 내부 자료 삭제 혐의
담당 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
경찰서장 등 지휘부 대기발령
ⓒ연합뉴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긴급체포의 절차상 문제로 풀려난 지 하루 만이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내부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경장과 장씨가 실제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별도의 수색이나 생사 확인 없이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됐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이다. 지난 24일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수습했다.
경찰청은 A 경장이 담당한 뒤 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건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와 지휘·보고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당시 지휘라인을 대기발령하고 초동 대응과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A 경장의 혐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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