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베이 女탈의실 불법촬영' 20대男, 사건 이틀 후 재방문해 여성 추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5 15:13  수정 2026.08.25 15:13

경찰, 강제추행 혐의 추가로 적용해 조사 중

피해자 신고로 직원에게 적발…警, 초동 조치 마쳐

캐리비안베이 여자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 ⓒ연합뉴스

경기 용인에 있는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위장해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A씨는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지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일 캐리비안 베이에 재방문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캐리비안 베이 직원에게 적발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초동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A씨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범행을 한 지난 1일 사건에 대해서는 "그날에는 여자 탈의실 침입 및 불법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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