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서울지하철 내 보조·리튬배터리 관련 사고 9건 발생
승객 대피 및 열차 지연 발생…2차 안전사고로도 이어져
서울교통공사 "보조배터리 관리 부주의 시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배터리 화재 시연 모습. ⓒ서울교통공사
최근 2년간 서울지하철 내에서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에서 연기나 불꽃이 발생하는 사고가 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승객의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서울지하철 구간에서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에서 연기나 불꽃이 발생하는 사고는 9건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 대피와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승객이 밀집한 열차 안에서 연기 확산과 긴급 대피를 유발해 대피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보조배터리를 비롯한 개인 휴대품은 소지한 승객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는 '휴대품 소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승객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객이 보조배터리, 자전거, 캐리어 등 휴대품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다른 승객이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귀책사유 등에 따라 휴대품을 소지한 승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이용 전 보조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경우와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된 경우, 보조배터리가 충격을 받거나 비정상적으로 발열하는 경우, 타는 냄새나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휴대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상태의 보조배터리라도 열차 내에서는 고온 환경이나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방 안에 넣어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지하철 이용 중 보조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연기·불꽃이 발생하면 빠른 대처를 위해 즉시 역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보조배터리 관리 부주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가지고 타지 않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등의 지하철 내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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