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특별법, 조금도 본체부지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면적, 세계적 대도시 기준상 턱없이 부족"
"5~6년 내 오염토 정화 작업 완성될 것이란 보장 없어서 탄천 대안 제시"
"TBS 정상화 원론적으로 반대 안 해…공정성 담보·시민 공론화 전제 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시정(市政)질문이 27일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당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용인할 수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묻는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유보해 놓은 녹지 면적"이라며 "(특별법은) 서울 시민들의 마음의 휴식 공간으로 (용산공원을) 개념 정의한 다음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조금도 이 본체부지에 손을 대지 말라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이곳(용산공원)에 손을 대고 싶어 하는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 공급) 여지를 두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다음 정권부터 필요하면 조금씩 잘라서 주택 부지로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 1인당 도시 숲 공원 면적이 약 15㎠ 정도 되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면적은 정말 세계적인 대도시 기준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은 주택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도시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전제를 하고 정책을 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현재 용산공원 내 오염토 정화 문제와 관련해 "5~6년 내 오염토 정화 작업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10년 뒤 주거지 공급이란 전제로 탄천 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TBS 교통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TBS 관련 입장을 묻는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당(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김어준과 짬짬이했다' 등 정말 엉뚱한 음해를 받고도 한 번도 TBS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를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나를 언론 탄압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TBS 지원 조례 폐지에) 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TBS)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에 대한 의지 표명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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