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1 11:52  수정 2026.08.21 11:52

실종 사건서 담당 경찰관 단독 종결 처리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경찰, 가족 측 장미란씨 실종 재신고에 뒤늦게 집중 수색 나서

ⓒ장미란씨 가족 제공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종결 처리를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의 시스템 상에서도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를 통해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는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실종 해제 자체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은 최근 제주에서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담당 경찰관이었던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경찰이 사건을 잘못 종결하면서 실종 초기 수색에 필요한 시간이 허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들은 다시 경찰에 장씨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뒤늦게 집중 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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