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가입' 첫 재판…나란히 혐의 부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1 12:17  수정 2026.08.21 12:18

김 여사 측 "특검 주장 입증 안 돼…통일교 전당대회 영향 증거 없어"

"전성배나 윤영호에 경선 지원 요구 및 비례대표 약속 등 증거 없어"

한학자 측 "유일한 증거, 윤영호 진술이지만…역시 신빙성 없어"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전씨나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경선 지원을 요구했거나 비례대표를 약속한 통화, 문자 등 증거가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전씨와 윤 전 본부장 사이 문자뿐"이라고 밝혔다.


또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의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전당대회 전 다수의 통일교 교인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이 수시로 윤 전 본부장에게 보고됐고, 윤 전 본부장이 교인 가입과 투표를 지시했단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동기와 목적 자체가 국정농단 사안으로 사회적 해악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0월부터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재판 일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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