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고가 업무용 주택 절반 ‘회장 가족’이 사용…200억원 넘기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23 10:19  수정 2026.08.23 10:19

임광현 청장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사택 사적 사용, 경영 전반 탈세 가능성 높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 사택’ 관행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 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대상으로 첫 전수 실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1.6%)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대상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이 넘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453채에 달했다.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12채로 확인됐다. 200억원이 넘는 주택도 있었다.


임 청장은 “고가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법인 명의 초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나 자녀 사택으로 제공해 왔다.


임광현 국세청장 SNS. ⓒ

특히 서울 한강 주변이나 강남, 용산 등 입지가 좋은 초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확보해 사주 일가가 사용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긴 뒤 다시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취득, 실제로는 일반 직원이 아닌 사주 일가나 임원만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 청장은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고가 법인 주택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자녀 해외 유학에 제공하는 해외 사택과 유학비 등 법인 자금 사적 유용 행위 전반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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