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입법예고…기존 사업장 4년 유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과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이다.
비알코올 음료·낙농·식품 등 3개 업종 96개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자동차·이차전지·유리·고무 등 4개 업종 87개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대상이 된다.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둔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2017년 도입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허가를 받았다.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준도 마련됐다. 대행업체는 기존 등록 기술인력 5명 이상과 별도로 작성 대행 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자체점검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발전업종 통합허가사업장은 급전지시로 발전설비가 급정지하거나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받는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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