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법원 '서면 제청' 충돌에…장동혁 "대통령, 제청 요구 권한 없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8.23 10:19  수정 2026.08.23 10:24

"'위헌적 관행'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헌법 어디에도 (대법관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04조 제3항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다.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다.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돼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대한민국이 죽는 날"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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