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오르자 세 차례 주차 차량서 빼내
경찰 출석 요구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추적 피하려 차량 번호판 변조 혐의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를 빼내 훔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까지 조작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경북 문경과 강원 홍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석유 주입기를 연결해 경유 160L를 빼낸 뒤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4월 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 숫자 '1'을 페인트로 '7'로 칠해 변조한 혐의도 받았다.
또 4월 중순에는 경남 거창에서 다른 차량에 부착돼 있던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뒤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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