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대검·경찰청 순차 예방…수사 협조 논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20 16:15  수정 2026.08.20 16:15

특검,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면담…인력 파견 요청

조만간 특검보 인선 마무리…본격적인 수사팀 구성

디지털포렌식 전문성·수사 능력 등 인선 중점 고려

본수사 기간 90일…두 차례 연장 시 최장 150일 수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한 데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을 방문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만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각 기관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전날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합수본을 찾아 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이 특검은 합수본 예방을 마친 뒤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 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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