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적극 동조하다 해제 요구안 가결 뒤 태도 변화 판단
특검,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김상환 전 법무실장' 기소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 부화수행으로 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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