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트레이닝 비용 등 4개월 동안 5743만원 피해”
아이돌 그룹 데뷔를 두 달 앞두고 돌연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연습생 A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남성 6인조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데뷔를 준비하던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그룹은 뮤직비디오 촬영과 음원 녹음, 멤버 공개까지 마친 상태였다. A씨의 이탈로 데뷔 계획을 수정한 그룹은 지난 2월 A씨를 제외한 5인조로 데뷔했다.
소속사는 A씨가 데뷔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기획사와도 계약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A씨의 훈련 비용과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및 숙소 임대료 등을 합쳐 4개월 동안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에 해당하는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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