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2만1822명…국세청, 안내문 발송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05 12:01  수정 2026.08.05 12:01

상장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자 등

홈택스·손택스 이용 가능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 등이며 안내 대상은 총 2만1822명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에 증여주식 단기양도 이월과세 안내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신고 편의도 강화했다. 신고 이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외주식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신고를 하면 된다. 납부도 같은 날까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는 올해 2월 예정신고 안내 대상보다 6171명(39.4%) 늘어난 규모다.


모바일 안내문은 5일부터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페이, 문자메시지 순으로 발송한다. 모바일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8월 11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편의도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번호와 종목 코드, 양도 일자, 양도가액 등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거래 내역 조회, 신고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는 최대주주 그룹에 포함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중소기업 외 법인의 1년 미만 보유주식에 30% 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한 사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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