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건설사업관리까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조달 평가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손질했다. 조달청은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 체계에 반영해 왔다.
다만 부적정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과 함께, 모니터링 대상 확대와 운영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에는 기존 평가 외에 설계 공모와 건설사업관리도 새로 포함됐다. 평가 항목에는 성실성 항목을 추가했다.
부적정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체 평가 항목 가운데 4개 이상이 부적합일 경우 제재했다면, 앞으로는 공정성 항목에서 2개 이상 또는 전체 항목에서 3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모니터링 운영 절차도 구체화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모니터링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평가위원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는 공공조달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평가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평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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