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강북 오피스텔 살인 혐의'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9 15:13  수정 2026.07.29 15:13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마약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

남성, 마약 투약 사실 자체 인정…투약 일시·살인 혐의 관련 진술 無

경찰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최초로 접수받은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피가 묻은 채 돌아다니는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전날 오전 1시42분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오전 1시45분쯤 A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범행 지역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대마·필로폰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대마·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한 것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살인 혐의 관련 진술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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