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데힌변협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
변호사법상 결격사유…28일 취소 절차 마쳐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아 28일 취소 절차를 마쳤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에 나선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으나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장 접수 등 과정이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알리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혐의,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비화폰 통과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모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보관한 부분은 1·2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관한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원심이 간과했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