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 방문 기간
中 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재차 강조
해수부, 해경과 ‘나포’ 중심 합동 단속
중국과 공조 확대…벌금 등 대폭 상향
목포해경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대한민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적극 대응을 재차 주문하자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에서도 ‘퇴거’ 중심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해 강경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 기간인 지난 26일(현지 시간) 화상으로 수석보자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에도 불법조업에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앞서 해수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이날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을 위해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중 공조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NLL 인근 어장에 불법조업을 방해하는 인공 시설물(어초)을 설치하고, 불법 어구를 철거할 전용 선박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평어장 등의 어업지도선도 현재 2척에서 5척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NLL 인근에 해경 함정과 특수기동정을 상시 배치한다. 어업지도선은 해군과 해경 단속 구역 이남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 방식을 ‘퇴거’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한다.
감시체계는 AI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항공기에서 촬영한 중국어선 영상을 AI가 자동 분석해 조업 허가 여부와 재범 여부 등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불법조업 탐지 플랫폼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벌금도 키웠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행 최대 3억원 이하인 벌금을 15억원 이하로 높였다. 담보금도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금지구역, 영해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은 중국에 인계해 한·중 양국에서 모두 처벌하는 ‘이중 처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중국이 어업법 개정으로 무허가 조업 벌금을 기존 1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20배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해경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어업법 시행에 따른 엄정한 적용과 집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중 양국의 강도 높은 대응에 불법조업 사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해경에 따르면 상반기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1척으로 작년 동기 37척보다 43.2% 감소했다.
해경 중국어선 연간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에 달했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하며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2025년 57척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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