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품질경쟁 강화…중견 회계법인 인센티브 확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24 06:00  수정 2026.07.24 06:00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

품질평가 따라 지정감사 기회 확대

대표이사 외부감사 경력요건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외부감사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는 '군 상향 특례'를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나군 회계법인은 가군으로 특례 지정돼 자산 2조∼5조원 규모 상장사의 지정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손해배상능력은 기존 기준의 150%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손해배상능력 기준도 최근 자본시장 성장과 소송가액 증가 등을 반영해 일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방식도 바뀐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 외에 감점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차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회계법인 경영진의 감사품질 관리와 주요 의사결정을 감독하는 내부 견제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이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외부감사 경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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