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관리·신종피싱 대응 포함
우수 6건·장려 2건 선정
우수공무원 8명 표창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담당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과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 8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 6건과 장려 2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 8명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사례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에 비례해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 513건에서 올해 1분기 1896건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채무조정부터 추심, 상각, 매각, 소멸시효 관리까지 연체채권 관리 전 과정을 개선해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줄이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노쇼사기와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범죄 이용 의심계좌의 거래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방안, 중동 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지원체계 구축,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장려사례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보험 사업 확대·개편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상생보험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무료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다 선제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라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먼저 한발자국 다가가는 노력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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