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반환 대금, 여행사가 배상해야"
원고 598명 중 592명 1심 승소 판결
법원.ⓒ데일리안DB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592명이 여행사에 청구한 금액은 인용하면서도 이들의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티메프 여행·숙박 상품 결제 피해자 3293명은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당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일부 승소한 원고들은 '2그룹'이다.
이들은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가 연대해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환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조정을 수락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돌입했다.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피해자들 중 일부 환불받고 소송을 취하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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