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고개 숙인 정부...경찰 수사 쇄신안 발표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16 15:25  수정 2026.07.16 15:27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경찰의 수사 은폐 및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한 뒤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와 증거 은폐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윤 장관은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뿌리 뽑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위 경찰도 다시는 조직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은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


ⓒ뉴시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 조사관이 부실 수사와 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례 등을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과 부실 수사를 외부 시각에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경찰이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소청의 합동수사 요청에 즉시 협조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수청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비위와 범죄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경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책임지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와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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