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장·래커 테러 '보복 대행' 행동대원 징역 2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6 13:47  수정 2026.07.16 13:47

피해자 세 명 현관문에 테러하고 돈 받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집 문 앞에 간장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겅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2)씨의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오후 2시다.


정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세 명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보복 대행 테러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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