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측정 사업장 운영기록부 면제…오존 주의보 해제기준도 조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14 12:00  수정 2026.07.14 12:00

측정 결과 관제센터 자동전송 시 일일 기록 의무 면제

오존 농도 0.1ppm 미만일 때 주의보 해제

IoT 측정자료는 자료 수집기(게이트웨이)를 거쳐 관제시스템(그린링크)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사업장․지자체에 정보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관련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별도의 운영기록부를 매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오르내릴 때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해제기준도 발령기준보다 낮게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측정 결과가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운영기록부 작성·보존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일 작성해야 했던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전송되는 전류와 압력, 수소이온농도, 온도 등의 측정 정보가 기존 기록 의무를 대신한다.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같아 오존 농도가 기준값 근처에서 변동할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0.1ppm 미만으로 낮아졌을 때 해제한다. 기후부는 발령과 해제의 반복을 줄여 행정력 낭비와 현장 혼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 신고서 작성 방식도 일부 간소화된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다.


대표자 성명이 아닌 직함을 기재한 경우 이후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자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1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내용을 반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용어를 명확히 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노력은 이어가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구는 적극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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