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못 찾은 '통영 강도살인사건'...경찰, 포상금 내걸어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13 15:12  수정 2026.07.13 15:13

경찰이 '통영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결국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단서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뉴시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사건 당시 주택에서는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모자와 복면 등으로 얼굴과 신체를 가린 남성이 피해자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영 강도살인 범인'이라는 제목의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가 확산됐다. 사진에는 비교적 선명한 남성의 얼굴이 담겼고, "외국인 남성"이라는 추측성 댓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이 제공하거나 확보한 사진이 아니며 증거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밝히며 허위 정보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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