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야구장에서 관람석에 앉은 채 핫도그와 닭강정, 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내 일부 야구장에서 맥주 등 음료를 관람석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조리식품은 관련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동판매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미국 등 해외 프로야구장에서는 핫도그와 음료 등을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유권해석해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핫도그·추로스·닭강정 등은 관람석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음료와 아이스크림도 적정 보관 온도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이동판매가 허용된다.
위생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이동판매되는 조리식품은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완전 포장하거나 식품용 용기에 담아 제공해야 한다. 또 조리된 식품은 제조 후 2시간 이내 모두 판매해야 하며 남은 음식은 다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반면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이동판매 권장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프로야구 흥행으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해외 사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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