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으면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예약 화면에 표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 요금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더라도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숙박요금 게시 의무도 온라인 영업환경에 맞게 확대했다. 앞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영업하는 숙박업소는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요금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계에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 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요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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