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시정지 땐 계약기간 연장·추가비용 보전
공공 발주기관에 안전관리·현장 지도 강화 요청
시민이 손 선풍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폭염과 집중호우로 공공공사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시공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공 발주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장 근로자 안전을 우선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정상적인 작업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시공업체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과 호우로 공사가 지연돼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폭염과 호우로 인한 근로자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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