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호투표제' 결정에 '친청' 이성윤 "당헌당규 위반…원천 무효"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7.08 10:20  수정 2026.07.08 10:31

전날 전준위 3차 회의서 선호투표제 의결

이성윤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대표 선거에서 별도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측에 유리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가운데 친정청래계인 이 최고위원이 이를 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하도록 규정하는데도 전준위에서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당대표 경선자 결정 방식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논의했고, 선호투표제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해 결선 투표없이 전당대회 당일애 최종 당선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 당헌 25조는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장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는 당대표 선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듯이 민주당의 활동은 당헌당규에 따라야 하고 전당대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문 최고위원은 "선호투표 적용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오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있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최고위 직후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투표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인 당원들이 1순위부터 차례로 선호하는 후보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표에서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과반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의 득표수에 합산해 당선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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