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향해 "민생·개협 입법에 동참하길 촉구"
민주당 간사로 김승원 의원 선임 "사법개혁 완수"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법사위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열린 제22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사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행정실을 통해 모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렸다"며 "국민의힘도 빨리 들어와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반도체, AI, 피지컬 AI 등 큰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 필요하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 간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간사로 김승원 의원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조작기소와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경제와 미래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사위원 명단을 하루빨리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토론하길 바란다. 원 구성을 미루거나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일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서 위원장은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7일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은 매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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