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국민 알 권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06 13:45  수정 2026.07.06 13:46

참여연대, 대검에 비공개 내규 정보공개 청구

기각되자 행정소송 제기…法 "비공개 대상 아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DB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이 비공개 예규·훈령 '목록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개별 비공개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검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도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사의 밀행성(기밀유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검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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