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원 뒤 10시 출근 지원 확대…노동부, 장려금 요건 완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1 06:00  수정 2026.07.01 06: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자녀 등교·등원 시간에 맞춰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장려금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려금 신청은 758개 기업, 근로자 1078명분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약 60% 수준이다.


장려금은 통상 3개월분을 모아 신청·지급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4월부터 접수가 본격화된 점을 고려하면 현장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실제 지급은 561개 기업, 근로자 776명분으로 이뤄졌다. 지급액은 총 6억7300만원이다.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남성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안산시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일하는 A씨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되었고, 아침밥도 챙긴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등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주시 건설업체인 ‘개벽종합건설’ 이영섭 대표는 “제도 도입 전에는 1시간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도입 후에는 우려와는 달리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7월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제도를 쓸 때만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근속 요건이 폐지된다.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도 의무 제출에서 권고사항으로 바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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