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흑색종 치료제·간암 화학색전술 약제 포함
국가필수의약품 491개로 확대…신속심사 등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공급 불안 우려가 있는 항암 주사제와 마취용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암 치료와 수술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었다.
새로 지정된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병, 연조직육종 치료에 사용된다. 독소루비신 주사제는 간세포암 화학색전술에 활용되는 항암제다.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 기계환기 보조 등에 사용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재난 대응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와 변경허가 과정에서 신속심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일부 품목의 지정 내용도 변경했다.
루게릭병 환자의 감정실금과 구마비 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메토르판·퀴니딘 캡슐제는 성분명을 변경했다. 포르피리아 혈증 치료제인 헤민 주사제도 성분명을 정비했다.
할로페리돌 정제와 주사제는 적응증 표기를 기존 정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의료현장 협력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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