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벌금형→징역형 집유 확정…"재범 우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31 14:09  수정 2026.05.31 14:09

"사기꾼·정신병 등 표현 사용…모욕 인정"

"범행 부인하고 반성도 없어…용서 못받아"

가수 겸 배우 아이유ⓒ데일리안DB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악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지난달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과 관련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별도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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