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6% 급감…도입 이래 첫 하향세
지방자치학회,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건의
“지방재정 3000억원 확충 효과” 분석
의료·돌봄·청년정착 연계한 지정기부 고도화 모델 제시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회는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구조가 기부 확대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 20만원으로 높이고 지정기부와 답례품 제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장치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지난 2023년 651억원에서 2025년 1515억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첫 1분기 역성장이다.
그동안 10만원 세액공제 효과를 톡톡히 봤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오히려 세액공제 벽에 갇혀 ‘성장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지정기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최소 20만원으로 높이는 긴급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특별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기부제도를 넘어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균형발전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회, 지방정부, 학계와 함께 2026년 세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질적 도약을 위한 긴급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현행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건의문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 격차 완화, 국민 참여형 지역재정 제도로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2023년 약 651억원에서 2024년 약 879억원, 2025년 약 1515억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에 이르렀다. 전체 기부금의 90% 이상은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모금액은 약 1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줄었다. 특별위는 이를 시행 이후 첫 1분기 역성장으로 보고, 현행 체제가 제도 성장의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했다.
가장 큰 병목으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구조가 지목됐다. 2025년 기준 전체 기부 건수의 약 98%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됐다.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상향됐다.
그러나 기부 행태를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공제 구조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 기준 16.5%다.
특별위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 20만원으로 즉시 상향하고, 이후 30만원과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별위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 이상의 추가 모금 효과와 3000억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답례품 제도도 지역경제 활성화 장치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2025년 모금액 약 1515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답례품 수요는 최대 약 455억원 규모다. 특별위는 이 수요가 지역 농가, 어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로컬 브랜드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금 활용 구조와 지정기부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별위는 고향사랑기금 활용을 지역의 자치사무로 명확히 정립하고, 주민 복리,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확대, 재난 대응까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기부는 지역 의료, 돌봄, 청년 정착, 교육 격차 해소, 재난 대응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기부는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지만, 특별위원회는 인구 감소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지정기부 사업에 한정하는 방식의 법인기부 도입을 건의했다.
특별위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통해 민간 지원을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균형발전 투자 장치”라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금 활용의 자치사무화, 답례품의 지역경제 정책화, 지정기부 고도화, 법인기부의 제한적 허용, 국민 접점 확대가 함께 작동해야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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