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속 180km 밟아 2명 숨지게 한 30대, 오히려 감형?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5.28 11:32  수정 2026.05.28 11:35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80km까지 차량을 몰아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이 다시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으며,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추돌 차량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직전까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80km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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