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빅플래닛이 21억 미정산"…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7 14:41  수정 2026.05.27 14:43

원헌드레드 산하 빅플래닛 상대 소송

아티스트 줄이탈 속 법적 분쟁 계속

가수 이무진.ⓒ뉴시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2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채무자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무진 측이 밝힌 미정산금은 지난해까지 21억원에 달한다.


빅플래닛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빅플래닛 측 진술이 맞는다면 위험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양측에 3주간 협의 기한을 부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며, 빅플래닛 측은 내달 17일까지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3월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향후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과 모회사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탈은 이무진에 그치지 않는다. 그룹 비비지(은하·신비·엄지)는 정산금 미지급과 매니지먼트 지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대리인은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마지막 정산금을 한 달 늦게 지급한 뒤로 정산을 끊었고, 새 앨범 발매 취소와 팬미팅 불이행, 현장 비용까지 매니저 사비로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기 역시 지난 3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의 대리인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류 열람 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룹 샤이니 멤버 태민은 빅플래닛과 계약을 마치고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 이적했으며, 더보이즈 멤버 9인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바 있다.


원헌드레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로, 빅플래닛은 그 산하 레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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