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구속기소…검찰 징역 15년 구형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로 다투다 범행
법원.ⓒ데일리안 DB
재산 문제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약 3개월 전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재산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직접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가 평소 다니던 가게를 찾아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재판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판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의 연기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 끝에 발생한 범행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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