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막아주겠다"며 수사 편의 제공
마약사범에 수사 진행 상황까지 전달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마약 밀수범 부모에게 접근해 자녀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뒷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모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500만원으로 쪼개 반복해 입금하거나 뇌물을 지급한 마약사범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1997년 관세서기로 임용된 이후 2014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세관에서 근무했다. 마약 밀수과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와 그의 가족 등 5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마약사범과 그의 가족들에게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지만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는 등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세금과 벌금이 수억원 부과될 수 있다"고 허위 혐의를 만들어 압박하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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