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엘리펀트 “특허 무효 판단, 제품 모방과는 무관”…항소 여부 검토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5.26 15:49  수정 2026.05.26 15:50

ⓒ블루엘리펀트

블루엘리펀트가 특허심판원의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결과와 관련해 “제품 모방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블루엘리펀트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5월 22일 특허심판원의 디자인등록(제1219745호) 심판 결과는 등록디자인의 특허 무효에 관한 판단일 뿐, 제품 모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심결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디자인이 비교대상 디자인인 젠틀몬스터 안경 파우치와 차이는 있으나, 해당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독창성이 확연하지 않아 디자인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심결은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 안경 파우치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블루엘리펀트 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심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특허법원에 정식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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