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합동점검…무자격 중개·허위광고 등 단속
입주(예정) 단지 대상 연말까지 지속 실시
서울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 허위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해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7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집중 점검을 추진해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가 조사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도 적발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 단지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은 입주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가거래와 지분거래, 사도(私道)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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