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해도 다시 신청 안 해도 된다…자동 심사 도입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26 12:14  수정 2026.05.26 12:14

수급 가능성 확인되면 기존 자료로 지급 여부 판단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이 중단된 고령층이 다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는 기초연금 신청 뒤 탈락하거나 수급권을 잃은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 동안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다시 수급 대상이 돼도 신규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신분증과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가운데 다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존 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다시 신청하지 못했던 고령층의 수급권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대상자는 6만7000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미신청자는 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개정 시행령은 행복e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 기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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