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건진 전성배, 항소심 징역 5년 판결 불복 상고…대법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7 19:10  수정 2026.05.27 19:11

샤넬백·목걸이 등 수수 혐의…1심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

2심 "金여사 의혹 규명 증언" 징역 5년으로 감형…"정교분리 훼손"

건진법사 전성배씨.ⓒ뉴시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078만683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줄했다. 전씨도 전날 상고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샤넬백과 목걸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한 점,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이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했다"며 "따라서 김 여사와 공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형을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